“병영성 노후 공동주택 매입, 공영주차장 짓자”

2024-08-23     강민형 기자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병영성 주변의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구청이 매입해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2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 질문에서 “병영성 인근에 위치한 동도빌라(1981년 사용승인)와 병영연립주택(1980년 사용승인)은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빈집이 크게 늘며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 공동주택은 국가지정문화재(병영성)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묶여있고 울산공항 고도제한까지 맞물려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동도빌라 내 빈집에서 발생한 폐기물·오염물질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앞으로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개발이 불가능한 노후 공동주택을 구청이 매입해 인근 병영성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1가구의 동도빌라와 37가구 병영연립주택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영성 인근에 위치해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점차 빈집이 늘어나며 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주변 정주 환경 저해,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김도운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들 공동주택 2곳을 매입해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중구청이 국·시비 확보를 통해 공동주택을 매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활용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중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재산심의회와 보상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수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매입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와 이주 정착금 등 부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행정에서 직접 매입 등의 절차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