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40대 ‘징역형’
2024-08-26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1시10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양산시 도로 약 1.7㎞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였다.
특히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2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