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동안 허위신고 16건에 음주운전·노상방뇨 30대 집유

2024-08-27     정혜윤 기자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12로 허위 신고를 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정 남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마약 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5분새 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관 11명이 출동해 인근을 수색했다.

용의자를 찾지 못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또 112로 6차례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고 따졌다.

이후 오전 0시41분 A씨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고, 오전 1시36분께는 남구 인근 오피스텔에서 노상방뇨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지만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다. 이후 경찰들이 돌아가자 오전 1시55분 112에 전화해 “음주 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렸고 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이어 오전 2시부터도 112에 전화를 걸어 5분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책임을 질 것이냐”는 내용 등으로 4회에 걸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