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첨단기술 활용, 지하시설물·지반 공동 조사
2024-08-29 이춘봉
직경 500㎜ 이상 관로 등을 매설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지하시설물 대부분이 직경 500㎜ 미만이어서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지반 침하와 공동 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용역을 통해 도로 하부에 대한 지표 투과 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언양읍 동부리와 온양읍 대안리 일원 주거지 이면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시범적으로 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군 전역으로 탐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탐사에서 공동 발생 원인이 밝혀지면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시설물 관리자가 굴착해서 복구하고, 원인이 불분명하면 군 도로과에서 복구를 실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반 탐사로 도로 침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