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양골프장 개장 앞두고 시끌시끌
2024-08-29 정혜윤 기자
반면 울산시는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의 임시 사용이 승인됐고 골프장(코스) 사용도 법적 저촉 사항이 없어 조건부 등록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과 법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울산시의 조건부 등록 허가를 엄중 규탄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망양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울주군으로부터 당초 허가와 다르게 원형지 훼손, 변경(건축) 허가 없이 옹벽 설치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군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일부 위법 행위(원형보전지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됐다.
그러나 옹벽 설치 등 위법은 원상복구가 아닌 불법으로 시공한 현황에 맞춰 행위허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돼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군이 불법 공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지난 22일자로 조건부 등록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시와 군이 따로 노는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시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의 조기 개장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 특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군 도시과로부터 회신 받았다”며 “또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주경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과 협의한 결과 개별법 저촉 사항이 없음을 회신받았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에 적합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