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범행 도운 일당 무더기 실형

2020-03-30     이춘봉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행을 도운 20대 5명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께까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인출책에게 현금 전달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