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과다로 내홍

2024-08-30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추가 분담금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2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이 예상보다 2배 이상의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열린 총회에서 청구된 9000여만 원의 비용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총회 비용의 내역과 증빙 자료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전 조합원에게 68억원의 손해가 났다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를 전송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와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겁박으로 간주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현재 총회에서 청구된 9000여만원의 비용에 대한 내역과 증빙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며 “추가 분담금은 공사면적 증가와 시공단가 상승, 금리상승 등의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