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24-09-02 박재권 기자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 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배포한다.
울산경찰청은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 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