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체육공원 2차 부지 실효 막는다
2024-09-03 정혜윤 기자
2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울산체육공원 2차 부지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부터 2차 부지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울산체육공원 1차 부지는 약 91만㎡의 면적에 문수축구장, 실내수영장 등이 들어서며 49% 시설율(45만여㎡)로 개발이 완료됐다.
이어 2004년 12월4일 남구 무거동~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 34-1 일원 약 53만㎡가 체육공원 2차 부지로 지정됐지만, 20여 년간 개발 활동이 없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일몰제 대상에 올랐다.
시는 2차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15년 울산체육공원 2차 부지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 2차 부지에 검토됐던 승마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개발은 잠정 중단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도 있는 체육공원 2차 부지가 실효되면 향후 지자체 차원의 개발이나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실시계획인가를 수립해 실효를 막고, 추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2차 부지 전체가 녹지로 지정돼 있는 만큼 우선 공원 조성 계획으로 인가를 얻은 뒤 5년 동안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울산체육공원 1차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울산체육공원의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향후 유스호스텔 건립 등 추가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무거동 일원 93만여㎡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당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평가 1~2등급지 활용에 따른 대체 공원·녹지 조성 대상에서도 제외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는데,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시가 실효를 막는 체육공원 2차 부지에 훼손지 복구 대상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