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선제적 임금체불 예방·청산 주력

2024-09-03     오상민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장 중심의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강력한 지도에 나선다. 고용지청은 추석 명절 체임을 통한 근로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지청은 지난 8월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관내 121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 체불 집중 청산 운영 계획을 마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금 체불 집중 청산 운영 계획은 예년의 신고 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

고용지청은 최근 임금 체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음식·숙박, IT를 포함한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지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 체불 예방과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해 추석 전에 임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또 고액 체불이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건, 임금 체불 신고가 빈번한 사업장에는 기관장 및 부서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또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 임금 체불로 집단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현장에서 청산을 지도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 기간 동안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에 ‘임금 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용전화(1551·2978)로 체불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공동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 전체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울산지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