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언론보도’ 주제 본보 사내교육
2024-09-04 권지혜 기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의한 최유수 팀장은 “언론이 아동학대를 취재·보도할 경우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학대가 조기에 발견되며 법 제도가 개선되고 전문가 양성을 촉진한다”며 “언론은 아동학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아동 보호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와 언론-성범죄의 2차 피해’를 강의한 안윤송 팀장은 “트라우마의 기억은 해마의 기능이 억제돼 편도체에 내재적 기억으로 저장된다”며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도할 때 공감 기준을 가지고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울산 언론사 중 처음으로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 확산을 위해 ‘바람직한 언론 보도 다짐 챌린지’를 실시했다.
챌린지에 참여한 임규동 본사 디지털미디어국장은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에 따른 사건 보도를 통해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