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공원 자연장지 개별석 표지설치 추진

2024-09-04     정혜윤 기자
유골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조한 안장률을 보이던 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에 개별석 표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안장률이 약 10%에 불과한 잔디장이 활성화되면 하늘공원 추모의집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울산시는 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잔디장에 개별 표지석 설치가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 등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는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지난 2013년부터 안장을 시작한 잔디장은 5만7770기,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수목장은 2730기 안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잔디장에는 6412기가 안장돼 안장률이 11.1%에 그친다. 642기가 안장돼 안장률 22.9%를 기록 중인 수목장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시에 따르면 잔디장 이용 시 공동표지를 사용해 유족들이 각각 안장한 유골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 어려워 이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디장은 지름 15㎝ 이내 규모 구역을 파 골분과 마사토를 섞어 안장하고 잔디로 마감한다. 안장 후에는 공동 표지석에 개인 명패를 부착한다.

그러나 공동표지석만으로는 유골이 정확히 어디에 묻혀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잔디가 자라면 더욱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시와 하늘공원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잔디장에 유골을 안장하면 공동표지만으로는 사실상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잔디장을 하고 싶어도 고민스럽다거나 개선책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하늘공원 봉안당 안치율이 80%에 달하는 등 포화 상태에 이르자 시는 제2추모의집 건립과 함께 자연장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자연장지에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를 일정 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토한 뒤 자연장지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 면적이 250㎠ 이하일 경우 설치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하늘공원 운영규정을 개정한 뒤 오는 11일부터 자연장지에 개별석 표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석은 가로 9㎝, 세로 6㎝, 높이 15㎝로 명함 크기 정도의 오석(자연석)으로 설치된다. 기존 잔디장의 안장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공동 표지를 설치했더라도 유족들이 요청하면 개별 표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개별석을 설치하려면 비용 부담은 발생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석에는 안장번호·고인명·생년월일·사망일을 기재할 계획”이라며 “잔디장 활성화 저해 요인의 돌파구를 찾아 잔디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