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청렴문화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공동회의
2024-09-05 석현주 기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 및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 시민 생활현장의 민원 고충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주요 사업 등에 대해 감시, 조사, 평가하는 제도다.
회의는 두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과 감사관, 청렴 업무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관별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 및 우수 사례 공유,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