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조례 등 10건 원안가결

2024-09-05     오상민 기자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구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2건의 장애인 관련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수영·강동효 의원이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전기이륜차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구매 경비와 충전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관련 법인이나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동구 미디어 등 촬영 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동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 ‘동구 장수 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동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총 10건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