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빛공해방지계획,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게 수립하기를

2024-09-06     경상일보

빛공해란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공해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빛공해는 생태계, 교통문제뿐 아니라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 유방암 등 인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류와 철새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측정과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울산시는 5일 제2차 빛공해방지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체감 강화, 관리체계 확립, 시민참여 확대, 좋은 빛 형성 등 4개 전략을 설정하고 10개 주요 과제를 채택했다. 비전은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제공하는 좋은 빛 조성’으로 잡았다. 시는 1차 계획에서 빛공해 저감을 50%로 잡은데 이어 2차 계획에서는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선정했다.

그러나 빛공해를 대폭 저감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시민들의 한결같은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이 많은 남구 삼산지역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등이 뒤섞여 있어 수면방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울산시가 지난 2017~2023년까지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은 빛공해는 광고조명(6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장식조명(21%), 공간조명(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남구(45%)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중구(17%), 동구(16%), 울주군(14%), 북구(8%)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5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불편(36%), 눈부심(10%), 농작물 피해(2%) 등이 뒤를 이었다.

‘빛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이미 오래 됐다. 지난 2014년 5월1일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가 제정됐으며, 2018년에는 울산시 빛공해방지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1차 빛공해방지계획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영향평가 등이 이뤄졌다.

지난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빛공해가 도심 거미의 뇌 크기를 줄여 사냥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캐나다 멜버른대 테레사 존스 박사는 이같은 빛공해는 인간에도 생존, 면역기능, 일련의 생리적 절차에 악영향을 준다고 부연했다.

이번 2차 빛공해방지계획이 갈수록 심해지는 빛공해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이 밤하늘 별을 볼 수 있는 있도록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