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역세권 개발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4-09-06 석현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9일까지 3년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