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관리에도 빛방사 초과율 오히려 늘어
2024-09-06 석현주 기자
2018년 당시 2022년까지 빛공해를 50% 저감하겠다는 목표로 1차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시는 2차 계획에서는 울산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세부 과제를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5일 시의회 3층 시민홀에서 ‘제2차 빛공해 방지 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빛공해 방지 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18년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1차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까지 빛공해 50% 저감을 목표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2016년 기준 울산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23%였는데 2022년 11%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3년 울산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은 38.6%로, 오히려 1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차 빛공해 방지 계획은 울산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전략과 세부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울산 전체 빛공해 민원(424건) 절반 이상은 광고조명 관련 민원이었다. 광고조명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식조명(91건), 공간조명(76건) 순이다.
장식·공간 조명에 의한 민원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광고조명에 의한 민원은 증가했다.
빛공해 민원을 유형별로 나눠본 결과 수면 방해(5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2차 계획에서는 빛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편안한 야간환경 조성에 큰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2차 빛공해 방지 계획은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제공하는 좋은 빛 조성’을 비전으로 4개 전략 10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 지자체 빛공해 방지 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것이 목표다. 80점 이상이면 우수지자체가 되는데 지난해 울산시는 79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시는 앞으로 5년간 빛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편안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10가지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