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동거녀 외도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실형
2024-09-09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약 8년 간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지난 2월19일 새벽 A씨는 B씨가 전날 외박을 한 것에 대해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누워있는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흉기도 망가져 찌를 수 없게 되자, A씨는 커튼 천을 사용해 B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B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겁이 나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여 “배우자와 싸우다가 배우자가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