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세·투기 부추기는 분양권 다운·손피거래 막아야
최근 울산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풀린 신축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나 ‘손피 계약서’ 작성 의심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운거래’는 매도인이 양도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매수인이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손피 거래’는 매도자 손에 정해진 프리미엄이 떨어지도록 분양가에 웃돈을 주고, 웃돈에 매겨진 양도 소득세 대납분 등을 매수자가 대신 내는 방식이다.
특히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등장하는 손피 거래나 다운 거래 모두 탈세 의혹이 짙은 불법 전매 행위로 위반 시 매도인, 매수인, 공인 중개사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법 거래의 성행은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분양시장에 매기가 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투기적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분양권 다운 거래나 손피 거래는 세금 탈루를 동반해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 시킬 수 있는 독버섯 같은 거래 행위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기초단체,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조처가 필요하다.
본보 취재진이 전매 제한 기간이 풀려 지난 7월부터 거래가 시작된 A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3건 거래 물량 중 절반가량 이상이 다운 계약 또는 손피 거래 의혹이 짙은 것으로 추정됐다.
분양권 다운 거래나 손피 의심 거래는 비단 이곳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2019~2020년 등 부동산 호황기에는 주택 2~3채를 보유하며 갭투자로 업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1주택자들이 양도 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양도 차액을 줄이는 방편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다운(손피 거래) 계약서 작성이 지나치게 확산되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시한폭탄 돌리기’에 비유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오는 12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만료되는 2000세대 규모의 B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다운 계약이나 손피 거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관할 지자체와 세무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탈불법의 온상으로 물들기 전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울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