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2024-09-10     김경우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7일간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2시간 내 일시적 주정차가 허용된다. 9일 울산 중구 학성새벽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