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법 반대한다”
2024-09-13 이다예
울산교사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내 학생의 인권 침해는 현재 법령에 의해 충분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인권법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후 교사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해야 하고, 의무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을 주체적이고 사회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게 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