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고개 드는 ‘취업 사기’
2024-09-20 신동섭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부장을 잘 알고 있다며 덤프트럭 운행권 및 자녀를 입사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알선비 등을 편취한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카센터 주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카센터 이용자인 40대 B씨에게 대기업 부장을 잘 알고 있다고 속인 뒤 덤프트럭 운행권을 주겠다며 6300만원의 대금을 편취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C씨 등 3명에게 졸업을 앞두거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녀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와 원서 접수비 명목으로 1억1600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69회에 걸쳐 1억7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금은 성인PC방 등 도박과 유흥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하고 27일 검찰로 송치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채가 아닌 인맥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처음부터 이런 제안은 믿지 말아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