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사라지나…울산시교육청 비상

2024-09-23     이다예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 특례 일몰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교육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교과서비,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울산에서는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확대되며 전면 시행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에서는 국비 242억원, 지자체 예산 17억원, 시교육청 예산 235억이 투입돼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에만 학생 1인당 167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에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2억6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무려 99.4% 깎인 것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각 시도교육청이 2023년도에 실제 학생 수 대비 추가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정산한 분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사실상 ‘0원’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오는 12월31일 일몰된다는 점이다. 관련법 특례 일몰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 부담분 5%도 사라진다.

이 같은 상황에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부담 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울산시교육청은 일단 올해 12월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당장 고교 무상교육이 100%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 방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 특례가 일몰된다 해도 무상교육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학생 가정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