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학생 연루, 울산 3년간 5명 전원 중징계

2024-09-23     이다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일으킨 울산 학생 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2년~올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울산 학생은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 6호(출석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울산에서는 지난 8월 여고생 2명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학생 10여명이 또래 여학생들과 여교사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다 적발됐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딥페이크 범죄로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학생 334명 중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거나, 아예 처분을 받지 않았다.

신원미상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가 22건 포함된 결과다.

이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