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선지급
2020-04-01 최창환
금액은 지급이 중단된 3월분 급여 27만원(30시간)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상계할 방침이다. 총예산 26억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9800명 중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10시간 추가 근로에 동의한 사람이다. 지급은 이달 4월10일까지 완료된다.
한편 남구는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 및 주민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정부세입 중 세금을 제외한 수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