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기업변동시 노동자 보호장치 추진
2024-09-24 전상헌 기자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 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 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변동 시 포괄적 고용 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한 고용 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