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게임서버 개설, 아이템 판매한 30대 집유

2020-04-01     이춘봉
불법 사설 게임서버를 개설해 아이템을 판매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불법 사설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임차한 뒤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573회에 걸쳐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판매해 2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불법 게임서버 개설과 아이템 판매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템 판매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은 게임제작사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사가 응하지 않은 이상 게임 결과물 환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