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재무·행정·인사 등 총체적 부실 운영

2024-09-24     석현주 기자
울산도시공사가 종합감사에서 총체적인 부실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부적절한 재무 관리부터 재산 관리 소홀, 신규 직원의 경력 증명 부실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울산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총 36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공사가 처리한 업무 전반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예금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은 약 6580만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공사는 만기 후 정기예금을 습관적으로 해지해 이자 수익을 감소시켰다.

임대주택 체납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9가구가 장기 체납 상태에 있으며, 공사는 체납금 징수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연체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신규 직원 경력 환산을 위한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도 소홀했다. 경력 증명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없이 채용 서류의 경력을 해당 기관·단체에 전화를 통해서만 알아보고 초임호봉을 확정한 것이다.

공사는 24억원을 투입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여전히 엑셀 프로그램으로 재무 결산을 처리하는 등 시스템 도입의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의 출장 및 근태 관리도 문제가 있었다. 공사는 3년간 관내 출장 후 필수 제출 서류인 출장 복명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들은 정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복리후생 기금 운영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과도한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 혜택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 오류로 104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홍보관 설치 부적정 처리로 900여만원을 회수해야 하는 등 재정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울산도시공사는 설립 이후 경영심의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2021년 적자 경영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6건의 시정 요구, 23건의 주의 요구, 6건의 개선, 1건의 통보 조처를 내렸으며, 10명에게 신분상 조치(주의 6명, 훈계 3명, 문책 1명)를 취했다. 또 6539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요구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