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근거 마련

2024-09-25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행정안전위원회·사진) 국회의원은 23일 소방안전교부세에 따른 소방·안전 분야의 투자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소방 분야 75%, 안전 분야에 25% 투자하도록 특례조항이 제정됐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소방 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 애초 소방 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 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 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김 의원은 “담뱃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5%가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성격이 차이 나는 예산으로 함께 배정되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방관 처우와 시설 개선 등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