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고강도 체납액 징수, 외국인 체납관리단 구성 등
2024-09-25 석현주 기자
시는 이날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와 5개 구·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상반기 정리 실적과 주요 징수 활동 성과 분석, 하반기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우수 사례 및 신규 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올해 10월과 11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거주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단도 구성한다. 외국인 체납자 고용 사업장에 방문해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이거나 외국인 전용 보험을 압류하는 등 체납 처분하고, 6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도 발송한다.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운영 공영주차장도 기존 25곳에서 6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8월까지 체납액 정리 결과 지방세 219억원, 세외수입 170억원 등 총 38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