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후문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지연
2024-10-08 신동섭 기자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울산대후문삼거리 일원. 울산대~신복교차로 방향 1차선 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도색돼 있고,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불법으로 유턴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차와 오토바이를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와중에도 배달 오토바이들이 시민들 사이를 위험하게 가로지르기도 한다.
울산대후문삼거리 일원에 설치된 T자형 삼지교차로와 울산대후문~울산대후문삼거리 사이의 도로 확장 공사의 준공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로 예상된다.
교차로 신설 공사는 인근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로 확장과 교차로 신설은 공동주택 준공 시기인 2027년까지 완료해도 되지만,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공사가 미리 조성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준공 전 인접 도로 등 기반 시설들을 일괄적으로 준공받는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공사는 지난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확장된 도로를 따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민원이 접수되고, 준공 전 사용 허가 불가 등의 이유로 추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준공 전 사용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동주택 준공 예상 시점인 3년 뒤까지 관리 권한이 시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준공 전까지 보수 및 민원 해결에 부담을 느낀 시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별도 분리 및 인허가를 통해 소유권을 남구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시공사는 지난달 초 울산대후문 일원의 확장 도로에 대해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주정차금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가결 받았다.
남구청 관계자는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본격적인 공사 전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가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를 신설했다. 이례적인 일이어서 행정 절차를 밟느라 준공이 지연됐다”며 “도시계획시설 별도 분리 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 절차에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설물 이관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준공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