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48)]주택
A씨는 2022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다른 건물(1층 LPG 판매소, 2층 단독주택) 중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2층이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철재출입문으로 구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왔으며, A씨외에 C씨, D씨 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법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 세법에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층에 출입문,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주거용 건물의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취사시설(도시가스 설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층에 2015부터 3년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C씨는 건물 소재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주택 양도일 전후에는 D씨가 2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D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출입국 기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에는 국내 체류 사실이 없다. 5) C씨, D씨외 직원, 이웃들이 2층을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6) 1층에는 LPG 판매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위험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층에 소재하는 쟁점건물 2층에서 사람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2층은 A씨 세대가 실제 거주하다가 전출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2년 2층이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장래에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