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 담임 기피…기간제 교사가 떠맡아
2024-10-18 이다예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울산 지역의 전체 담임교사 5029명 가운데 11.6%인 658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 초·중·고 담임 교사 9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는 의미다.
울산의 경우 2020년 10.9%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1년 11.2%, 2022년 11.6%까지 오르더니 지난해에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울산시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럼에도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된 건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무엇보다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가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교사계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의 일을 떠넘기는 현상이 일선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