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술마시고 무단외출, 보복운전·스토킹·경찰폭행
2024-10-21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입원한 동구의 한 병원에서 무단 외출하는가 하면 병실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뒤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며 “너는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에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내부에 있던 손님의 뺨을 때리고 유리잔, 수족관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 밖에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에선 보복 운전, 주점에선 집기 파손, 주점 여사장 스토킹 등으로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을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