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종훈 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2024-10-21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동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동구청장은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동구에 출마한 후보 선거사무실 등 4곳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선고 이후 “선거법이 복잡하다고는 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법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복무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 동구청장은 “이번 선고로 더 이상 시비를 다툴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처럼 이번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미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모호한 것도 있었다”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잘 고려돼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상실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형이 이대로 유지되면 직을 이어갈 수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