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리 학생 지도 예산 ‘0’ 대책 시급

2024-10-21     이다예
자료사진

‘말 안 듣는 학생’을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울산의 경우 관련 예산 지원이 전무해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다.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 등을 명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을 방해해 교권 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일련의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분리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교육적·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는 공간, 분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 구성과 운영 수당 등을 위한 예산 ‘3박자’가 필수적인 요소로 지목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 지도 실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 예산은 ‘0원’이었다. 인력 예산도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이런 탓에 각 학교에서는 기존 보결 수당을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보결 수당도 학년 말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분리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교사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생은 아예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실제 올해 분리된 울산 학생 전체 20명 중 2명은 가정, 5명은 교무실, 4명은 상담실, 9명은 교내 별도 공간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교사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수업 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중구난방 격으로 이뤄지는 분리 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됐다”며 “학생 분리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해 담당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