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란행위 40대 의사 항소심에서 징역형량 감형

2020-04-06     이춘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의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B(여·21)씨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선고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여성과 합의를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