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자동차 수출항’ 울산항, 전기차 화재에 대처할 장비 없어
2024-10-22 김은정 기자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14개 중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부산항 등 4개 항만에만 전기차용 소방장비가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은 매년 900만대 이상의 자동차 및 부품이 옮겨지는 항만으로 지난해에만 48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수출됐다. 울산항에서 전기차가 많이 수출되고 있지만, 리튬배터리 소화기, 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소방 장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019년 울산항 내에 충전제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5대의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했다.
이에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배터리 과충전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비 위해 해수부는 ‘충전율 50% 이하, 사고 이력 차량 선적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며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가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연안여객선과 주요 항만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PA 관계자는 “울산항 내 설치된 충전기는 아직 자동 완충 방지, 배터리 온도 확인 등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