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주 10경’ 선바위공원, 난개발 위기 막아야

2024-10-23     경상일보

울산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선바위공원이 난개발 위기에 처했다. 선바위공원 미조성 구간이 12월 일몰제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체 공원부지의 38% 가량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두 달 뒤면 해제된다.

이대로 선바위공원 미조성 구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유지에는 식당과 캠핑장 등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울산시는 선바위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원 조성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선바위는 태화강 한가운데 깎아지는 듯 우뚝 서 있는 선바위와 주변 절경을 이뤄 관광객을 찾아오는 명소로, ‘울주 10경’ 중 하나다. 울산시는 지난 2004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일대를 선바위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후 전체 부지 중 62%가량만 공원 조성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미조성 구간도 연말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된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관련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난개발로 인한 주변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울산시가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울산의 재정을 감안하면 전체 공원부지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이후 2023년까지 야음공원, 선암호수공원 등 총 38곳을 공원 부지에서 해제했다. 일몰제 시행 직전 동구 대왕암공원, 남구 울산대공원, 북구 신천공원, 중구 학성제2공원 등 4곳에 대한 보상 작업만 완료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울산 1인당 공원면적은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현재 선바위공원에서 망성교 사이 태화강 둔치는 사계절 캠핑 차량들로 북적거리는 캠핑의 성지가 됐다. 선바위공원 미조성 구간이 해제된다면 주변 난개발로 인해 울산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명소가 파괴될 것이 자명해진다.

울산은 공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공원이 계속 사라지는 도시다.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공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 공원은 울산의 소중한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