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 ‘15분 도시’ 강조, 울산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2024-10-25     이재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1월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올해 6월 기준 111곳으로, 2030년에는 148곳, 2040년에는 22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방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북구 화봉지구, 남구 무거옥현지구, 중구 다운태화지구 등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일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적용되는 정비사업 청사진이자 지침이다. 세부과제로는 ‘15분 도시’ 실현,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 공간 가치 극대화를 통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미래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시 기반기설 확충, 시장 환경 여건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 등이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15분 도시’ 개념이다. ‘15분 도시’라는 도시계획 용어는 ‘15분 지역생활권 도시’의 약칭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벌써부터 이 용어가 도시 정책의 큰 이슈가 돼 있는 상태다. 이 범위 안에서는 통학, 쇼핑, 운동, 산책, 치료, 관공서 업무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터까지 있어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화봉, 무거옥현, 다운태화 등지는 최소 20년 이상 된 주거지로,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이 있어 왔던 지역이다. 따라서 정부와 울산시는 이들 대상지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15분 도시의 범주 속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벌써부터 앞장 서서 ‘15분 도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15분 도시’를 처음 발표했을 때, 실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각국이 코로나19를 겪고 난 뒤부터는 15분 거리 내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기회에 ‘15분 도시’의 개념을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제대로 정착시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