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혁신으로 모두의 보훈실천
현 정부의 주요정책의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이다. 규제혁신이야 말로 국가재정을 쏟아붓지 않고 진압장벽처럼 떡 버티고 있는 법령, 제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성장기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규제혁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되어 왔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라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파급력이 있는 복합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생산 혹은 서비스실시가 건설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신산업규제혁신과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는 민생현장 규제혁신 등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를 거쳐 전봇대 뽑기, 손톱 및 가시의 표현 등을 통해 모든 정부에서 국가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노력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혁신은 계속 되어야만 하고, 끊임없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과 관련된 규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있어 해결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해결점이 변하기도 한다. 새로운 권리 혹은 이득을 얻는 쪽이 있는 반면, 기존 기득권을 잃거나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쪽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항상 합리적으로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한데 그 해답은 항상 현장에 있으며 끊임없는 현장 소통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국가보훈부에서도 그간 보훈가족으로부터 꾸준하게 요구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보훈가족의 불편사항을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합리적 조화를 도모해 왔다. 2024년 올해도 규제혁신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그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기존에 국가유공자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가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해 기부 유인이 감소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기부 희망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경찰,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관도 안장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셋째, 국가보훈등록증을 일상 생활 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감증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기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등 발급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국가관리묘역을 기존 2기 이상의 합동묘역에서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안장된 경우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보훈을 보다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일상 생활 속 보훈, 모두의 보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창엽 울산보훈지청 보훈선양팀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