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봉·무거옥현·다운태화 정비한다
2024-10-25 석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 ‘노후 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1월까지는 최종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111곳에서 2030년 148곳, 2040년 22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적용되는 정비사업 지침이다.
여기에는 대상지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이 들어간다. 울산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화봉·무거옥현·다운태화 등 3곳이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일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목표는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 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도시 전환 △체계적 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 등 4개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주거·상업·업무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 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가운데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리며 리모델링 사업 때는 세대수 증가 상한 비율을 140%로 완화한다.
단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는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