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기업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 안돼”

2024-10-28     이다예
자료사진

기업·기관의 임직원 자녀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 울산 교육당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에는 자공고가 없어 무관함에도, 자공고가 교육 공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자공고의 특례 입학 허용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공포됐다.

이는 자공고와 학교 발전 지원 등의 협약을 맺은 기업·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특례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2026학년도부터 해당 입학 전형이 도입될 계획인데,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자율형 사립고 1곳(청운고)만 남아 있다. 자공고였던 울산 문현고와 약사고는 2021년 3월자로 일반고로 전환된 바 있다.

임직원 자녀 특례 입학 전형은 현재 울산과 관련이 없지만, 해당 특례 입학 전형이 교육 공정성을 해친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자율형 사립고와 함께 도입된 자공고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의 교육력을 높여 지역 계층이나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부터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반고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의 경우 2018년부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두면서 ‘자공고가 특권 학교 부활을 부추긴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현대판 음서제’라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공고는 2019년 고교 서열화 해소 등으로 일반고와 차별성이 줄어든 상태”라며 “자공고는 일반고와의 격차를 심화하고, 학생 간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공고가 자녀 교육을 이유로 ‘탈울산’하는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한다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한 올해 ‘자공고 2.0’ 1~3차 공모에 실제 울산 지역의 학교 모두 불참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