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도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의무공개 한다

2024-10-28     서정혜 기자
10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10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는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가 의무 공개 대상이었다.

이번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