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차전’ 불가피
2024-10-29 서정혜 기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총주식의 11.26%인 233만1302주를 사들였다. 고려아연은 이로써 우호 지분을 기존 33.99%에서 35.4%로 높였다.
앞서 공개매수를 먼저 끝낸 영풍·MBK연합이 확보한 지분율은 38.47%로, 고려아연과 영풍·MBK연합의 지분 격차는 3%대로 좁혀졌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 가운데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매수한 지분 1.41%를 제외한 9.85%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영풍·MBK연합은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에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안 의결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영풍·MBK연합 측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의 현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특정 이사(최윤범 회장)의 대리인에 불과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과 최 회장을 포함한 주주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까지만 참여하고, 회사의 경영은 집행임원들이 실행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 12명과 영풍·MBK 연합 측의 장형진 영풍 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MBK 연합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더라도 최윤범 회장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주총은 열릴 수 없다. 법원 허가를 통해 주총을 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실제 주총 시기는 내년 초 또는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관 변경은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이라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지난 6월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1%대 이상 지분을 추가로 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매수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보유해 온 자사주 2.4% 가운데 1.4%가량의 의결권을 살려 실질적인 의결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확보 노력으로 임시주총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며 “긴밀하게 협력해 온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