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금성 복지 제동…울산교육청 비상

2024-10-30     이다예
정부가 교육당국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고강도 ‘칼질’을 예고, 1년 현금 기반 학생복지 지원 규모가 10억원에 달하는 울산시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추가됐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교육청이 조례에 의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을 뜻한다.

문제는 시교육청의 학생 교육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지출 대부분이 현금성 사업이라는 점이다. 1인당 10만원인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대표적이다.

시교육청은 공교육 책무성 강화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2022년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입학준비금은 가방과 실내화, 학용품 등을 사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비다.

올해까지 3년간 학생 2만9667명에게 총 29억6670만원이 지급됐다. 2022년 10억8720만원(1만872명), 2023년 10억1220만원(1만122명), 2024년 8억6730만원(8673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 2년간(2022~2023년) 시행한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설문조사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8%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반응에도 시교육청은 골머리를 앓게 됐다.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를 많이 주면 2027년도부터 교부금 삭감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시교육청은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울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은 1285억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