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울산시 택시요금 인상 배경은?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운행할수록 적자”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추진(본보 10월29일자 6면 보도) 중인 가운데, 2년 만의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시민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인상 확대를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했던 택시 운송요금의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제시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2년마다 용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됐다.
대구를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만큼, 이번 시의 운임·요율 조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울산 택시 기본요금은 특·광역시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서울·인천·부산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전남·광주·대전 등이 4300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울산과 대구는 4000원으로 제주(3300원), 강원(3800원)보다 많지만 7대 특광역시 중 최저다.
용역에 따르면, 올해 울산 법인택시는 대당 월 평균 영업횟수 573.2회에 460만6696원의 수입을 올렸다. 1회 평균으로 따지면 5.318㎞를 주행해 8036원의 수입금을 거뒀다. 1㎞당 영업수입금으로 환산하면 1511원이다.
반면 총 운송원가의 경우 지난해 17만7564원이었지만 △올해 인건비(최저 인건비 인상률 2.5%) △유류비 △차량유지비(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3.73%) 등 총 1.55%가 원가 인상분에 반영되면서 18만317원(평균 영업거리 109.4㎞)으로 올랐다. 올해 1㎞당 원가는 1648.1원으로, 운송 수지가 -137.1원을 기록해 운행할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특히 택시 실적운송원가 중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임금(인건비+복리후생비)이 57%로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기본요금 외의 요금을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요구가 거센 부분은 기본거리 단축이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에 거리당 요금과 시간요금이 합쳐진다. 울산의 경우 기본거리 2㎞까지는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편, 서울과 인천은 1.6㎞, 대전은 1.8㎞ 등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 기본거리를 1.6㎞로 단축해 요금 인상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반면 시는 울산 택시의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이 125m당 100원과 30초당 100원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기본거리 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추가 요금에 이번 기본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가 500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년마다 지자체별로 택시의 운임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무조건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택시업계의 요구도 이해하지만 2년 전 700원이나 인상한 만큼 이번에는 시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