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 불만으로 공무원 폭행 ‘실형’

2020-04-06     이춘봉
수급비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둔기로 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수급비에 불만을 품고 울산의 한 구청 기초수급계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2회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