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때 전자기기 메모 가능
2020-04-06 신형욱 기자
경찰은 작년 11월 마련한 ‘경찰 수사 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적 시행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