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수법, 임금 차액 3억8천만원 편취

2024-11-05     신동섭 기자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 차액을 가로채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인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똥떼기 수법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지만 명백한 사기 행위에 속하기에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울산에 있는 업체에 제출하고 책정 임금과 실질 임금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팀장 50대 A씨와 40대 B씨, 40대 현장소장 C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높은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 6월께까지 4년 6개월간 676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금은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소장은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수칙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신동섭기자